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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7 - 151 (25page)
DOI
10.18327/jias.2006.01.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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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정부의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인사고권과 공동결정권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한국의 인사개혁을 위해 시사하는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방주의와 지방자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독일의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인사고권으로 표현되는 인사자치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인사고권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및 행정적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 대강입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자치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지방의 인사자치권과 국가적 통일성을 결합하는 제도적 모델은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인사의 자치권과 차별성을 모색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혁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공동결정권은 각 근무기관에서 공무직원그룹(공무원, 사무직, 노무직)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직원협의회의 결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직원대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무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부문의 사용자 단체와 집단적 단체 교섭 및 협약을 수행하는데 비해, 직원협의회는 근무기관 내에서 직원의 인사 및 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을 기관장과 공동결정을 하거나 공동작용을 가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모델 역시 한국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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