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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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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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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법인격을 가진 人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국가법인격설은 1837년 독일의 공법학자 Albrecht가 최초로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는 절대군주정시대에 국가를 군주의 절대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법인격을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의 주장은 이후 입헌군주국 시대의 여러 공법학자, 특히 게르버, 라반트, 옐리네크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고 세련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통용되는 국가법인설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사고모델은 국가를 법률관계 속에서, 특히 여타의 법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주체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알브레히트의 주장 자체는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게르버는 민법의 ‘의사이론’을 받아들여 ‘의사를 가진 국가’, 즉 ‘국가의사’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라반트는 법률실증주의의 방법론을 국법학에 수용하여 국가의 법적 문제들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옐리네크에 이르러서 국가법인설은 오늘날과 같은 내용과 모습으로 완성된다. 옐리네크는 국가는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귀속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법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였다. 행정규칙은 이러한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내부관계에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단위로서의 기관은 고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기관과 국가의 관계는 내부관계로서 법관계가 아니며, 기관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국가법인격의 도그마와 그로부터 파생된 기관론을 비롯한 공법 도그마틱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공법 도그마틱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이론적 기초작업으로서 도그마틱들의 배후에 있는 국가법인격설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법인설과 공법 도그마틱
Ⅲ. 독일 국법학에서 국가법인설의 생성과 전개과정
Ⅳ. 국가법인설에 대한 평가와 현대의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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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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