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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07 - 3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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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local)가 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바뀌어 지회 총회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회귀를 결정하였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회귀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안의 법경제학적 본질은 한번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편입되면 지회 노동조합원 스스로는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와 노동조합원이 조직형태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 중 노동조합원에게 어느 쪽이 더 좋은 가이다.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비교하여 전자보다 후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증명의 법경제학적 직관(law and economics intuition)은 다음과 같다. 후자의 선택 범위(feasibility set)에는 전자의 선택 범위가 포함되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적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더해서 후자는 노조조직형태를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선택할 때의 순편익(편익-비용)이 양수일 때만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있으므로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유리하다. 노동조합이든, 어떤 조직형태이든 모두 노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법리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노조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들에 대해서는 기업별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사건
Ⅲ. 미국 노동조합지회의 인정 · 취소 선거
Ⅳ. 조직형태변경의 법경제학적 모형
Ⅴ. 모형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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