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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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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 안전에 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 및 재난 그리고 안전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위험 및 재난 그리고 안전 개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의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II). 이어서 위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한다(III). 여기에서는 위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위험과 위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 개념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위해가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라면, 위험은 초개인적이고 초지역적인 것이다. 또한 위해가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위험은 근대사회가 낳은 사회구조적인 산물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 개념이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IV). 이로 인해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개념 역시 현대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동시에 재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V). 특히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를 넘어서 안전사회로 이행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안보와 안전이 재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논의의 마지막으로 현대 안전사회에서 진행되는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해 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한다(VI).

목차

Ⅰ. 서론
Ⅱ. 기본 개념
Ⅲ. 위험과 위해 그리고 재난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Ⅳ. 위험 및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Ⅴ.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Ⅵ.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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