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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46 - 16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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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부가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그 정보산업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과거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네트워크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에 집중하며,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과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서비스별 개별 법률에 맡겨두고 있었다.
최근 이동통신과 오픈마켓, 포털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진 자가 등장하여 생태계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전문적 경제규제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신고제의 예외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지행위에 모바일 콘텐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인터넷상 부가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역기능이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상 부가서비스는 네트워크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의 서비스구조를 바꿀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사전적 경제규제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반경쟁규제가 적합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정된 금지행위 규정은 특정 영역에 지나치게 특화된 규정이라 생각되고, 최근 논의되는 플랫폼중립성이나 검색중립성을 사전적 행위규제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상 부가서비스는 향후 경제 ·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은 필요성이 있다.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규제의 관점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법체계 및 관할권의 배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경제규제의 의의와 수단
Ⅲ.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규제
Ⅳ.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식의 모색
Ⅴ.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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