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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위임관계의 소멸원인과 그 효과
Ⅲ. 690과 연결한 692의 相對方의 확정
Ⅳ. 대리권과 그 소멸사유 - 690, 692과 연결하여
Ⅴ. 대리권소멸후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무권)대리인의 보호
Ⅵ. 결론에 갈음한 제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각하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소송만으로 환원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방법은 원·피고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원·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제3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55782 판결
[1] 건설기계 판매대리계약 중 대리상에 불과한 판매 회사에게 미회수 매매대금에 관한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판매 회사가 수령하는 수수료의 액수에 비하여 고객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판매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생산자가 미리 매매대금을 리스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나름대로의 채권확보책을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
[1]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정당성의 근거를 대리권에 두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대리권이 아닌 다른 권한을 상정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바로 수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권행위라는 법문상의 용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233 판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망사실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1]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이사에게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을 위탁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는 소속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1] 회사의 창고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상의 책무는 입·출고시 물품의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1]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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