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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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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을 통해 법의 지배, 소급처벌금지 및 법의 무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 법의 지배의 핵심은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있다.
둘째. 한 국가의 헌법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동 원칙은 판례법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되는 판례법이 행위 당시의 판례법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판례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법의 발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이 문제되는 판례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언은 법에 대한 공포 및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수권법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가진다. 법의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부존재하게 되지는 않지만,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사실상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건의 배경
Ⅱ. 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
Ⅲ. 논의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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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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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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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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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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