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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세용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25 - 26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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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투자과정에서 복잡한 상품구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가 요구될 뿐 아니라, 원본손실위험을 갖는 특성상 투자자들이 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시간, 비용상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증권분쟁의 경우, 소송이나 당사자간 자체 해결보다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이 각광받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미국,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잘 정비된 ADR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소비자에는 비대칭성 문제가 커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 등 소송절차에서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불리하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수월하지 않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더라도 불공정행위자로부터 해당 승소금액을 받아내는 것도 책임재산의 부족 및 은폐 등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루트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를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과제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증권분야 ADR 및 선진화 방안
Ⅳ.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개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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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69614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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