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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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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정의 가운데 ‘well founded fear’를 해석할 때 난민신청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며, 박해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낮은 입증 정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 이러한 점은 입증의 방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난민사건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진술로 난민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신빙성 판단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에서 난민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정합하는지 그리고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위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입증정도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위 이론에 따른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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