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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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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현행 러시아의 국내법령과 앞으로 제정될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의 제정안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극해상에 위치하는 항로는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그리고 북극의 해빙(海氷)감소가 지속될 경우 향후 항해가 가능하게 될 북극중앙항로로 구분할 수 있다. 북극해항로는 위 구분 상 북동항로에 속하는 항로로서, 동아시아-러시아-유럽을 통과하는 북동항로의 구간 중 유라시아 대륙 북부연안을 통과하는 러시아의 연안에 속한 항로를 일컫는다.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익을 보장하고, 북극해항로를 국제적인 항로로 개방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새로운 연방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안은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4개의 현행 연방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하여 변경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극해항로의 범위 변경과 새로운 운항규칙의 제정, 북극해항로사무국의 업무 규율, 그리고 북극해항로의 국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쇄빙선 선단 및 쇄빙선 지원업무 등을 국가독점의 형태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해당 연방법률의 개정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북극해항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률로서,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북극해항로의 범위해석에 대한 조문 내용을 변경함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극해항로를 경유하는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극해항로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률을 위한 법률안은 북극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안이다. 북극해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정될 북극해항로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률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될 예정인 새로운 ``북극해항로지역의 운항규칙``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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