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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03 - 2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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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정모독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의 관심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의도적인 소란이나 난동행위와 같은 법정모독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모욕죄와 영미법의 법정모독죄는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 형법의 법정모욕죄, 법원조직법 제62조 위반죄는 영미식의 법정모독죄와(contempt of court)는 전혀 다르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감치)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에서의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규정을 분명 법정모독죄라고 칭할 수는 없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 경우는 반드시 검사의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62조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는 점, 형벌을 가하는 정식재판이 아니라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재판질서의 유지를 위해 직권에 의하는 점에서 오히려 영미식 법정모독죄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미식 법정모독죄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소환에 대한 불복종,” “판사가 재정한 법정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위증과 같이 “사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법원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출판과 방송,” “법원에서 진행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파괴나 은닉” 등등 그 규정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그 처벌정도가 강력하다. 검사의 기소 없이 판사의 직권에 의해 무제한의 구금 또는 매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묵과 할 수 없는 사법권력 작용의 방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대응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개념의 혼란
Ⅲ. 미국에서의 법정모독 행위의 분류와 규율
Ⅳ. 우리나라 법정현실과 대안의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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