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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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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9.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규율대상, 보호범위, 피해구제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제 및 권한 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두었으나, 벌칙규정의 정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기존형사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형사처벌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OECD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률들은 유사한 형벌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관련법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법체계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개개의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론을 통한 개인정보개념의 제한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관련한 구체적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형벌체계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시할 수 있는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은 일률적인 중벌화경향, 과태료부과대상과 형벌부과대상의 교차현상, 관련법률상 처벌규정의 비통일성, 기존형사법 체계와의 부정합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행 법제상 형벌체계의 문제점은 개인정보개념의 불명확성보다도 형사처벌범위의 광범위성과 일률적인 중벌화의 경향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범위의 축소와 실질적 피해자보호대책의 마련이라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형벌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개인정보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검토 필요성
Ⅱ. 개인정보보호관련 형벌체계의 개관
Ⅲ. 개인정보 개념과 형벌규정의 해석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규정들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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