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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聖浩 (고용노동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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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전제로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업조직의 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노동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판례와 학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판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의 도입하고 최근에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지배ㆍ결정권에 근거하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의 지배ㆍ결정권에 기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넘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조건의 지배ㆍ결정권에 기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직까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법리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 조건의 지배ㆍ결정권에 기한 사용자 범위를 일관되게 확대하거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을 고수하려면 공범 이론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응하여 파견과 도급과의 구별이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해 실질적인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권이 현대자동차에게 있다는 점과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술이나 자본 투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부의 구별기준은 전통적인 사업경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두 가지 독립성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있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례와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해석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별기준은 이러한 방향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용자성 확대 이론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의 提起
Ⅱ. 使用者 地位의 意義
Ⅲ. 使用者 地位의 擴大와 關聯된 爭點 檢討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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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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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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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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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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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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