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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3 - 22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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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0년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법 제45조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이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입법례는 장차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 제9조가 반정(renvoi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문제된 제조물책임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 섭외민사 관계법률적용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헤이그협약이나 로마Ⅱ규정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분명 피해자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5조는 피해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가해자의 주된 영업지법이나 손해발생지법이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보통 손해발생지는 피해자의 상거소지와 일치할 가능성이 크며, 원고가 법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 조항은 원고에게 가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즉, 원고는 자신의 상거소지법에 의한 배상기준과 가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 배상기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배상기준을 규정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의 실질법이 제공하는 소비자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저촉법을 통하여 보다 높은 소비자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피해자보호에 분명 유리하다. 이는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인한 중국의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실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 대비하여야 하겠지만, 국제사법에 의해 본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言
Ⅱ.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례
Ⅲ.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의 도입과정
Ⅳ.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Ⅴ.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Ⅵ.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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