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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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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대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의 생산방식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수직적인 분업의 형태인 하도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도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 1월 폐지되었다. 과거 시공참여자제도 시행되던 기간 동안은 시공참여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건설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시공참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는 시공참여자가 아닌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관계는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외관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해화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고용관계를 파악하여 건설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납세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다.
이 연구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사업소세(현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연구주제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 지방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쟁송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실질과세의 원칙 일반론
Ⅲ. 건설현장 생산방식 및 고용의 특성
Ⅳ. 사건개요 및 구 지방세법 사업소세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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