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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99 - 2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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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 가운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자산취득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무상 거래 모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런데 상속과 같은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고액인 경우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가의 3~4배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부동산 무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고액인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사실관계 및 쟁점 소개
Ⅲ. 취득세의 성격과 과세범위
Ⅳ. 취득세 과세표준 일반
Ⅴ. 부동산 무상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Ⅵ. 부동산 무상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해소방안
Ⅶ. 맺으면서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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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의 제3호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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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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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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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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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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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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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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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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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검증’이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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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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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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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1]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공매에 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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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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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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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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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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