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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사실관계 및 쟁점 소개
Ⅲ. 취득세의 성격과 과세범위
Ⅳ. 취득세 과세표준 일반
Ⅴ. 부동산 무상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Ⅵ. 부동산 무상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해소방안
Ⅶ. 맺으면서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의 제3호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검증’이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1]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공매에 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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