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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71 - 5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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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다. 이때 대부분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부과할 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6. 3. 16.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개정 전인 지방세법 시행일(2006. 1. 1.)부터 동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할 뿐 직접적으로 주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일명 간접효력설)와 지방세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견해(일명 직접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중 간접효력설을 취하면서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소급과세 긍정)을 취하면서 그 논거로서 원심과 달리 간접효력설에 대한 설시 없이 개정 지방세법 규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조례는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평석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살펴본 다음 간접효력설을 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정 지방세법의 경우 그 자체로서 과세요건을 결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을 근거로 소급과세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탓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간접효력설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내용인 자치과세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급과세에 관한 대법원의 전통적 태도 및 그 정책적 취지(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비추어볼 때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Ⅱ. 지방세법의 효력:직접적 효력 vs. 간접적 효력
Ⅲ. 개정 조례 부칙조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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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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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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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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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누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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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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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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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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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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