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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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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경제적 고통에 따른 심적 압박을 통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게 하려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이행강제금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제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도입에 있어 신중한 고려와 충분한 검토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 논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보호원칙 등과 맞물려 헌법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노사현장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2014. 5. 29. 2013헌바171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실효적으로 본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이행강제금제도를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그것은 입법론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한편 노동실무계에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 종래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금액의 적정성 확보 문제와 구제명령 불이행이라는 개념의의 확정성 확보를 위한 ‘원직복직’ 명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임금상당액’의 구체적 수치화를 통하여 특정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이행강제금제도의 법적성격과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
Ⅲ.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전원재판부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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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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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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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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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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