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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15 - 36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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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Standards Act’ introduced a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through the past revision of January 26, 2007. However, due to its hasty legislation with insufficient prior review or research, a number of operational issues have been raised as a resul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doubts about its actual effectiveness are being discussed as well. At the present time of 6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re’s an urgent need for earnest discussions for an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In particular, regarding the practice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the current guidelines for imposition for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are not specifically set up and each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preparing and applying its own standards, and this has resulted in creating problems where different amounts for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re being determined and imposed, even in similar cases, on the user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Concerning this issue, there are even views that it would be preferable to allow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to exercise discretion rather than setting and applying uniform standards at the time when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is calculated. Such assertions, however, may bring about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ence, even if each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given a certain degree of discretion in calculating the amount for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the current specific guidelines for imposition need to be unified by setting them to reasonable guidelines appropriate for the reality.
In order to rationalize the guidelines for imposition: first, (ⅰ) the meaning of “executory” needs to be developed in relations to the meaning of job reinstatement and back-pay; and (ⅱ) instead of consideration for attributable reasons of the users concerning the dismissal action, the attributable reasons of the users concerning executory ne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ⅲ) to enable achievement of the implementation purpose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ystem, the scale of a business mus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mposition. Finally, (ⅳ) the causes for suspension of impos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would need to be regulated to match the reality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of imposition must be newly introduc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부과기준 분석
Ⅲ.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
Ⅳ.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사유의 검토 및 면제사유도입의 필요성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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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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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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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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