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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 - 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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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본질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성격의 형성시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며 성격 측정시 상황요인의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 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격을 측정함에 있어 편향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과 미국의 성격증거법리에 따르면 성격증거에는 피고인, 피해자의 성격증거뿐만 아니라 증인 등 제3자의 성격증거도 포함된다. 성격증거법칙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분명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성격증거법칙의 체계적인 연구와 입법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성격증거법칙의 도입에 있어 먼저 성격증거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겠고, 피고인, 피해자, 제3자의 성격증거와 좋은 성격증거와 나쁜 성격증거를 구분하여 규율해야 하며, 성격증거의 제출방법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론적인 검토에 있어서 현행법상 전과사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체법의 개정론과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자는 공판절차이분론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증거법칙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활용하여 성격증거의 허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장은 성격증거를 배제하는 근거인 불공정한 예단방지 등과 그 성격증거의 상당한 가치를 고려하여 허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나쁜 성격인 전과사실이 법정에 그대로 제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격증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성격증거 중 좋은 성격증거의 경우, 나쁜 성격증거에 비해 불공정한 예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나쁜 성격증거에 비하여 허용성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증거의 현출방법에 있어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이 필요하며, 성격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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