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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네오위즈)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4122/jip.2012.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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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판단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직접침해, 간접침해, 또는 예외적인 경우의 불완전 이용침해 등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허침해 판단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구성하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주체가 모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 이상의 주체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 실시하는 2 이상의 주체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침해 판단 기준,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기준,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이므로, 2 이상의 주체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되, 하나의 주체가 비본질적인 구성요소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불완전 이용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것이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하도급업체 등의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시/감독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지시자/감독자의 실시행위로 간주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물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므로 지시자에게는 교사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각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준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특허침해 판단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하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동불법행위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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