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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은지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71 - 97 (27page)
DOI
10.34122/jip.2013.0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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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의 해석에 따르면 의료방법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되지 못한다. 이 글은 동 발명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 실정이나, 미국에서는 의료방법발명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방을 펼친 판례가 파악되었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근거하여도 의료방법 발명은 충분히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의료방법발명이 경제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이 글은 헌법적 견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도 의료방법발명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명가 또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의료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산업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료방법을 개발하는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의료방법’이 영업비밀의 한 종류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의료방법발명의 발명가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법이 특허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의료방법발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보호 현황과 문제점
Ⅲ.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외국의 보호법리
Ⅳ.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의 보호
Ⅴ. 개정방안과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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