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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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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7 - 120 (34page)
DOI
10.34122/jip.2010.0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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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부처는 기술의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비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등의 부처는 기술의 실시여부가 아닌‘성공’판정 과제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마다 기술료 징수기준이 상이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추진 시 어느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기술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범 부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고 그 결과“정부기술료제도 개선(안)”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동 개선(안)에 담겨 있는 제도 개선사항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재 기술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고찰해 보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현행 기술료제도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기술료제도의 변천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1982년 시작)의 기술료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2001년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후 범 부처 기술료제도의 어느 부분이 통일되었고 통일이 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진국의 기술료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았다.
한편, 현행 기술료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 5가지를 도출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 융자금, 투자금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료의 징수조건이 부처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보조금, 융자금, 투자금)에 따라 표준화된 기술료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유사 제도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순수 보조금 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정부환수금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관연구기관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처를 정부가 규율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연구기관 등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를 연구자에게 보상토록 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III. 기술료제도의 국제비교
IV.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대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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