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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병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맹수석 (충남대학교) 양영석 (국립한밭대학교) 서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5 - 87 (33page)
DOI
10.33982/clr.2019.1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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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자산 등을 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최소지분율제도는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등록시 연구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최소지분율제도 및 연구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연구소기업 설립시 설립주체인 해당 연구기관이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8년 개정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로, 총 자본금에 따라 차등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소기업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소수인 점과, 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총자본금에 따른 차등 없이 최소지분율을 일률적으로 10% 이상 취득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정부납부 기술료제도는 소유권은 연구자자 보유하고 실시권은 정부가 보유하여 소유권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징수된 기술료의 연구개발 재투자기능 상실, 경상기술료 징수의 실질적 어려움,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유지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조세감면 혜택은 미약하므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여 연구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제도의 현황과 쟁점
Ⅲ. 연구소기업의 기술료제도의 현황과 쟁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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