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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홍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0 - 6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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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국익증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편승한 일부 지식재산권자들의 후속기술혁신 방해 등 활동은 인접분야와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존재목적에 따른 보호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최근 한국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 논의에는 전통적인 민법상 권리남용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론과의 관련성 등 쟁점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관련논의는 주로 판례에서 산발적으로 인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사안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론과 비교하면서 그 요건 및 별도인정 필요성을 논하거나, 판례가 인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 관련 남용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일본의 사례의 검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본질론에서 논란의 근본원인에 접근하여 독점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그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식재산권 남용론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국내외 대표적 판결례와 관련 입법례(일본)를 살펴보아 적용요건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 둘째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재산권)에 적용되어 온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지식)재산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남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부당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임을 제안한다. 셋째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여 양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권법에 독점규제법 관련 조항을 둘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드럼세탁기 사건과 독점규제법의 관련 쟁점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종합하여 수용할지를 논의하여 그 결과 구체적 입법기준 정립을 시도하여 본다.
이렇듯 본고는 우리의 법체계 내에 나타난 다양한 ‘남용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부당행사’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종국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비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도 이를 통하여 그 법률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을 지식재산권법 체계내로 끌어들여 관련된 소송절차를 일원화, 간소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분석
Ⅲ. 민법상의 권리남용론과 지식재산권법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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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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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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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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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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