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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輯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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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측면에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법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헌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와 무주택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에 투입할 재정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중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에는 물리적 주택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적경제의 이해
Ⅲ. 주거복지와 사회적경제
Ⅳ. 사회적경제상 주거복지개선사업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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