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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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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에서는 집행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여, 위원장 선출에 있어 유럽시민의 의사와 유럽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종전 유럽정상회의에서 임명하던 방식을 유럽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행위원장 선출방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통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른 집행위원장의 선거제도는 유럽의 내적 통합을 추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시민의 참여?유럽정당의 참여?유럽연합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내부적 결속력도 강화하는 주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장은 유럽시민이 선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결과에 기속되어 유럽정상회의가 후보자를 의회에 제청하고, 제청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유럽의회가 선출하므로, 집행위원장 선거는 유럽시민에 의한 직선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회원국들이 이원적인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집행작용을 보다 세분하여 민주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다양한 정치논리와 사상을 전제로 하여 국민과의 일체감과 통합성을 형성해 가는 작용을 맡고 있다고 본다면, 선거를 통하여도 이러한 통합적 작용을 구현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결과를 현실 정치에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거제도
Ⅲ. 유럽통합적 성격
Ⅳ. 직선제적 성격
Ⅴ. 의원내각제적 성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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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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