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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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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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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최고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유럽연합조약(TEU)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TEU에 의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의정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조약에서 각료회의에 의해 채택되거나 또는 각료회의와 의회에 의해 채택된 결정이 회원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도 기본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유럽연합의 기본법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한 법의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기본법을 보충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따라 파생된 하위규범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의 우위를 점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는 규범 영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기본권, 법적안정성, 재량권의 한계 영역 등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이후 수많은 조약과 판례를 통하여 기본적 규범을 형성하고 축적하여 왔으므로 이를 성문적으로 망라하여 규정하기는 실제로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보지만,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고 통합하여 성문화할 때 유럽연합은 더욱 공고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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