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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학교) 김세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19 - 3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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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의 자유로운 이주 및 거주의 권리는 EU 시민에게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 때부터 비로소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0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에는 EU 시민권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 리스본 조약은 시민의 새로운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유럽연합운영조약 제18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연합의 시민 및 그 가족의 연합의 회원국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주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회원국 차원에서의 규율은 EU의 이차적 법인 지침 2004/38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동 지침은 연합의 시민과 그 가족의 연합의 회원국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주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율하고 있던 기존의 2개의 규칙을 수정하고 9개의 지침을 폐지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특별히 TFEU 제 20조 및 제2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시민권 제도에 관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첫째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시민의 이주 및 거주권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리성을 부여하였다. 둘째로 동 법원은 살라, 바움바스트, 가르시아 아벨로, 추&젠, 트로야니, 메톡, 잠브라노, 비트겐슈타인 사건 등에서와 같이 사회부조 수급권 및 이중국적과 같은 사안에 대해 EU 시민과 그 가족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써 EU 시민권 조항을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조항과 연관시켜왔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시민의 권리의 외연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목차

Ⅰ. 서
Ⅱ. EU 시민권 보장 규범
Ⅲ. 연합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자유
Ⅳ. 자유로운 이주 및 거주권의 조건과 한계
Ⅴ. 이주 및 거주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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