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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애라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59 - 41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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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는 종래 당사자 또는 당해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제재판관할의 개별규정을 둠으로써 국제재판관할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이 개별규정을 둘 경우, 일반원칙 규정에 해당하는 국제사법 제2조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적절하게 변형할 것인지 등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각국 및 각종 국제협약의 일반원칙 규정을 개관하고, 위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 및 그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자연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먼저 각국의 입법례 및 각종 국제협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거소와 주소 중 어느 것을 자연인의 일반관할에서 연결점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상거소가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으로 보다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끝으로 법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역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법상의 본거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준거법지, 경영의 중심지 등 복수의 연결점을 법인의 일반관할 근거로 삼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와 같이 복수의 기준을 채택할 경우의 장단점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 영업소·사무소 소재지는 연결점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Ⅲ. 자연인의 일반관할
Ⅳ. 법인의 일반관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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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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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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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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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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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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