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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규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45 - 83 (39page)
DOI
10.34122/jip.2014.0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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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1일, 전 세계 백혈병 환자, 제약업체, 및 특허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글리벡 특허성 유무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사가 1998년 인도에 특허출원한 베타버전 이마티닙 메실산염은 1993년 출원된 선행특허에 공지되어 있는 이마티닙과 매우 유사한 물질이고,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이 요구하는 ‘증대된 효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이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협정(WTO TRIPS)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은 소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통한 의약품 특허의 지속적 연장을 방지하여, 인도 국민들에게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입법화된 조항이다. 이는 특허성(patentability)에 관한 입법을 통해 에버그리닝의 부작용에 대처하고자 한 독특한 사례로서, 이러한 입법례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법인 WTO TRIPS 협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의 TRIPS 협정과의 합치성은 특허요건(patentablility) 측면, 기술 분야에 따른 차별금지 측면, 특허제외 대상요건(patent eligibility) 측면,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회원국의 자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가 인상 및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등 에버그리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입법례 및 글리벡을 둘러싼 이번 판결 및 외국의 향후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에버그리닝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도 특허법 개정 경위
Ⅲ. 인도 글리벡 특허소송 사건의 개요
Ⅳ.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의 TRIPS 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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