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한시법에서 동기설
Ⅲ. 형법 제1조 제2항
Ⅳ. 동기설의 포기와 제1조 2항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1690 판결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로 볼 것이므로 위 사유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2013전도101 판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1]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58 판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계량법시행령(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전문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계엄포고(1979.10.27자) 제1호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면서 그 집회에 가담한 행위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09호 특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개정된 조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판결
[1] 피고인이 운영한 여관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청소년 숙박업소출입 허용행위도 범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7호 및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종전부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판결
[1]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4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3.자 99초76 결정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47 판결
범행당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판결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1995.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1995. 8. 1.부터는 혼합가공의 경우 해조류에 청색 1호 및 황색 4호 또는 이를 함유하는 제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각 색소가 첨가된 해조류의 혼합가공식품에 대한 판매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