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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1月號(通卷 68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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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쟁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5점)
Ⅲ. 乙의 죄책(10점)
Ⅳ. 丙의 죄책(15점)
Ⅴ. 설문 (4)의 경우(10점)
Ⅵ. 설문 (5)의 경우(10점)
Ⅳ.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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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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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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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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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9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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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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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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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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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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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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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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