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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위험한 물건
Ⅲ. 적용범위의 제한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자세히 보기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83감도526 판결
피고인이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치미터의 공구(드라이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60 판결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1]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양복지 재단용의 칼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의 얼굴이나 눈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59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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