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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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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소득활동능력 있는 구직자, 즉,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2권과 이들 이외의 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12권에 의해 규율된다.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보편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자가 자신의 형성영역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적절한 산정절차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입법자가 필수적인 사실들을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적절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2010년 2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업자와 그 자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조항에 따른 보장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회법전 제2권과 제12권 중 각 수급자에 대한 표준수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사회, 문화 생활의 참여를 위한 수요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보장수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독일 사회부조법의 체계와 기본원리
Ⅲ. 장기실업자와 그 자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Ⅳ.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회법전 제2권 및 제12권의 개정내용 및 평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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