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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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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소유주로서의 시민’의 관점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선출된 단체장이나 선출되지 않은 정부관료들에 대한 시민통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한계도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의회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주축이된 공론의 장을 의회가 지원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진정한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가능해진다. 의회가 주도하든, 시민들이 주축이 되든 공론의 장은 마련되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적/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진 공론의 장은 의회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정부의 관료들이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지역시민들의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시민의 대표인 지역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공론장의 매개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상과 이해를 위한 논증의 구조
Ⅲ. 논증의 구조에 따른 분석-강원도 광역정부와 광역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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