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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필수위임조례 일반
Ⅲ. 필수위임조례의 법령과의 조화
Ⅳ. 결어: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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