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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사실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본 판결에서의 쟁점사항
Ⅳ. 본 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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