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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5집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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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eoul High Court issued a remarkably significant decision regarding insider trading. Specifically, the most intriguing point of the decision appears to be that Korea"s Securities and Exchange Act(hereinafter, KSEA) Article 188-2 Paragraph 1 applies to the case of insider trading on the basis of outside information if the violator(i.e., insider trader)is a person who h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rporation concerned and i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used in connection with trading is the outside market information inextricably combined with the inside inform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bove-mentioned Seoul High Court decision as follows:
First, it summarizes and explains major rulings of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Second, it analyzes those major rulings and points out some problems thereof.
Third, it trie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and suggests a better approach to regulate comprehensively insider trading on the basis of outside inform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본 판결에서의 쟁점사항
Ⅳ. 본 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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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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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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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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