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논의상황
Ⅲ. 형사판례의 입장과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결정 단계
Ⅳ. 민사소송절차에의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가.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6681 판결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2938 판결
필적감정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필적의 동일 또는 상이여부를 과학적 또는 특별한 지식경험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필적의 선정, 채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문제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과의 동일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제된 필적을 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하도록 하여 채취한 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5197 판결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 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 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1]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5004 판결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5491,455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44 판결
14세의 중학생에 대한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가.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