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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559 - 5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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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요건으로서 진보성의 판단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기초하여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왔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은 출원일 이후 진보한 기술적 상황에 노출된 자가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비로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에 대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시의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통해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과 특허권자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적 고려 요소에 의해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로서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2차적 고려 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의 판단에 대한 변천
Ⅲ. 트랜스오션오프쇼어딥워터드릴링사대머스크드릴링유에스에이사(TRANSOCEAN OFFSHORE DEEPWATERDRILLING, INC. vs MAERSK DRILLING USA, INC.)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검토
Ⅳ.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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