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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의 판단에 대한 변천
Ⅲ. 트랜스오션오프쇼어딥워터드릴링사대머스크드릴링유에스에이사(TRANSOCEAN OFFSHORE DEEPWATERDRILLING, INC. vs MAERSK DRILLING USA, INC.)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검토
Ⅳ.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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