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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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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해사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중국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국가의 사법주권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관할권의 범위를 일반 섭외민사사건에 비해 폭 넓게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중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의 확대는 다른 국가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많은 소송상의 부담을 가져다주게 되는 동시에 섭외사건에 대한 재판의 효율성이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섭외해사사건 관할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기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우선관할원칙”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내 민사사건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선관할원칙”은 동일한 당사자가 제소한 동일한 사건을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원이 먼저 수리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중국법원은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법원이 섭외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외국법원의 재판에 의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이다.
생각건대 “우선관할원칙”과 “부적절한 법정지”법리가 중국의 재판실무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 효과 역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의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양 법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섭외사건이 중국의 사법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해 두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섭외해사소송 관할의 일반론
Ⅲ. 섭외해사사건관할의 법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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