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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37 - 3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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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있어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입증자료 수집에서부터 피해액 산정 및 과실 상계와 책임제한까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증거가 가해자들의 지배범위 하에 있는 소송의 특성상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조치가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자소송은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가 선행되어지는 특성도 존재하므로 감독기관에 관련사건의 기록들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원활하게 증거현출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 인정사유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특별한 논거도 없이 항소심에서 과실상계 비율이 조정되거나 가해자의 귀책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과실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없이 배상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승복 가능한 재판결과를 통하여 사법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양형판단을 할 때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엄격하게 과실상계사유 및 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제한과 책임비율의 산정에 관한 예외적인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고 구상관계에 있어서나 투자자보호에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전체적 평가설에 따른 원칙적 태도를 유지하되 다만 가해자들 간의 책임비율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미미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을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지게 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결과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사안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상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입증자료 수집의 문제
Ⅲ. 과실상계 사유의 인정범위에 관한 문제
Ⅴ. 책임제한 및 책임비율 산정의 법리에 관한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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