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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영태 (일본동경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3 - 179 (37page)
DOI
10.35505/sjlb.2013.12.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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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 내용
Ⅲ. 공정성요건의 내용
Ⅳ. 상법 제398조의 합리적 적용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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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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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3. 13. 선고 62라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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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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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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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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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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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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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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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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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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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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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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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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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구 상법 시행 당시 그 회사의 취체역에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상법 시행 후에 이사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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