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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667 - 6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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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요양급여기준 외 치료행위, 소위 ‘임의비급여(arbitrary uninsured benefits)’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고,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료계, 정부, 환자 측의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통칭한다. 주로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한 사안이 문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꼭 필요한 시술 및 치료재료, 주사제, 약제 등의 사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환자의 동의 하에 ‘임의비급여’를 처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법원도 현행 건강보험제도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불법으로 단정 짓던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그 입증 및 세부 요건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그 취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규율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의료인과 환자간 계약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수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판결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Ⅲ. 임의비급여의 의의 및 성격
Ⅳ. 외국의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 허용 사례
Ⅴ. 임의비급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한계
Ⅴ. 결어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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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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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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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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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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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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