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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Ⅲ. 임의비급여의 의의 및 성격
Ⅳ. 외국의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 허용 사례
Ⅴ. 임의비급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한계
Ⅴ. 결어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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