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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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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철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01 - 2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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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거 의사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일괄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임의비급여의 인정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 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비록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료행위 당시 비급여 진료행위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편입을 위한 절차의 미비 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절차적 미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의학적 필요성) 및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환자의 동의)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가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청구의 인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의학적 필요성은 추후 임의비급여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해당 요건의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심사(Medical Necessity Review) 제도를 참고하고 국내의 기존 판례와 논의를 종합할 때 의사의 직무상 주의의무와의 통일적 해석 요청, 의료기관의 성격과 의료환경의 특성, 환자상황의 심각성, 진료의 과학적·객관적 근거 및 연구목적 행위의 배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 요건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선의 진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는 반대급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학적 필요성 요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청구의 예외적 인정
Ⅲ. 미국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심사(Medical Necessity Review) 제도
Ⅳ. 우리나라에서의 의학적 필요성 요건 해석을 위한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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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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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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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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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1]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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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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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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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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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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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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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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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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