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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30 - 17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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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 그러한 지급을 시킨 사람(‘본인 등’)과,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 행위를 하는 사람(‘대리인 등’)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지급 행위의 ‘대리’ 또는 ‘위임’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쟁점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입법론상으로는,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가 갖는 기능이나 의미,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한계를 감안할 때 ‘본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쟁점 조항의 문언, 특히 쟁점 조항과인접하여 있는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를 입법 연혁과 아울러 감안할 때, 쟁점 조항은 ‘대리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괴리와 관련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선결 조건에 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첫 걸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배경
Ⅱ. 해석론
Ⅲ. 근본적인 문제점과 입법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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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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