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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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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6세기 동몽훈도를 중심으로, 15-16세기 동몽교육 담당 교관들의 교육활동의 실제와 그 직제상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당시 교관정책의 변화와 기조를 추론해 본 것이다.
15세기 동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조치는 주로 장권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예전」<장권>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는 사사로이 동몽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공로가 있는 교사들에게 서반(군직) 체아직을 제수하여 명예를 부여하고, 체아록을 하사하여 생계를 보조해 줌으로써 교육활동을 장려하였다. 단, 이때 내려진 체아직은 入仕의 의미는 없었다.
16세기에 마련된 동몽훈도는 이전 시기 장권규정을 변통하여 제정된 교관직이었다. 중종 11-12년에 동몽훈도 직제 마련을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 여건으로 말미암아 설행되지 못하다가, 명종대 <경외학교절목>에서 동몽훈도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그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동몽교육 담당 교관정책은 일관된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동몽훈도는 예조 소속의 관원으로 蔭仕의 階除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5세기 체아직으로 서용된 교관들과는 관제상 질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진 관직이었다. 따라서 16세기 국가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대전의 장권 조항을 換骨奪胎시켜 동몽훈도라는 새로운 교관직제를 마련하고, 이들이 가르치던 서재와 서당인 童蒙學을 서울의 四學이하의 공식적 학교체제 속으로 포섭하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들을 통해 경학을 위주로 한 『소학』중심의 학풍을 동몽단계의 교육부터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6세기 동몽교육 담당 교관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 중 하나는, 도성의 동몽교육 담당 교관인 동몽훈도의 설행과 맞물려, 지방의 동몽교육을 위한 교관직제로 학장제가 논의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16세기 학장제는 당시 동몽교육정책의 전체상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대상이다. 학장제가 도성의 동몽훈도에 준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학장제 연구의 선행연구가 되며, 지방의 학장제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15세기 동몽교육의 공로로 서용된 교관들
3. 16세기 童蒙訓導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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