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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니스 남유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5 - 1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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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규제당국도 각종 금융업의 겸영이 허용된 대규모 금융그룹의 출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Chinese Wall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과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방지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대금융그룹내 계열사간 또는 금융회사내 부서간에 이러한 고충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Chinese Wall의 설치만으로 관련 책임이 완벽하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본고에서 논증하였듯이, 적절한 설치 및 각종 절차의 준수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면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겸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상충과 관련된 원칙을 세우고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규제 및 감독당국에서는 겸영 전환에 따른 초기의 혼선에 대비하여 비조치의견(No Action Letter)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내 이해상충 판단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금융계에서의 이해상충 관련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예방과 해소방법에 관련하여 업계 내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측에서는 이해상충이나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하에서 적절한 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고,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절차와 방식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들어 당해 회사의 영업행위의 정당성을 옹호(Defend)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Safe Harbor)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등의 이익충돌 상황에서 이를 관리(manage)하고 통제(control)하는 장치이기도 하며 이러한 Chinese Wall의 존재 및 설치를 입증함으로써 당해 금융회사는 Chinese Wall의 부존재나 적절한 처리 및 해소, 혹은 절차위반사항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의 책임에서 면책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측에서도 규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Chinese Wall의 설치와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이해상충 예방 및 해소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 목표하듯이 금융투자자 내지 의뢰인측에서도 이러한 장치 및 제도를 통해 이해상충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이익충돌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로 보호 받게 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序說
Ⅱ. Chinese Wall의 개념
Ⅲ. Global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Chinese Wall의 실무
Ⅳ. 자본시장법상의 Chinese Wall에 관한 규제 방향
Ⅴ. 結語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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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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