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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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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전문기관에 의한 자산관리와 분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문서비스 및 투자일임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새로운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투자자문업의 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투자조언을 하는 주식회사만을 규제(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그 행위 및 행위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그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충실의무에 따른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의 예와 같이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투자지시의 적법성 확인의무를 인정하고 투자자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일임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관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일임계약에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이에 의하고,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단계에서와는 달리 계약 이후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설명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일임업의 경우 일방적 의존관계가 강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상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문업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고 그 규제의 법적 기초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기능 면에서는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간접적인 자산운용이라는 점에서 집합투자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향후 투자일임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과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관련법제의 변천과정
Ⅲ.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규제의 법리
Ⅳ. 법적 규제의 개선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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