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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희재 (법무법인(유) 화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94 - 32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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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증권회사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상품 판매에 있어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소개 내지 권유해 준 증권회사에게 자본시장법 제46조 이하의 투자권유규제 위반을 들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3나2009367판결(손해배상(기) 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및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안을 자본시장법 제46조 이하에 따른 투자권유에 중점을 두어 다루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고 제1심 및 제2심 사건 진행에 대하여도 판결문에 드러난 이외의 당사자들의 자세한 주장을 파악할 길은 없는 것이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이하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는 실제로 투자권유 행위를 하는 자를 규제하는 것이지 해당 투자일임업자로부터 기관 차원에서의 위임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증권회사 직원의 개인 차원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 소개의 차원을 넘는 경우에 투자권유규제를 받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투자권유행위가 적정하였는지 및 이러한 투자권유행위를 한 직원이 근무하는 증권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보다 거시적인 접근 및 검토와 관련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업무위수탁, 자본시장법 제52조의 투자권유대행인 문제, 자본시장법 제57조의 투자광고규제 등이 적용될지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이고,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동시에 중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의 제도 운영상으로는 당해 규정의 수범자인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해당 업무의 처리 방안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만일 금융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범자로서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추후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적어도 제도의 운용을 개선하여 적절한 감독 하에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909 손해배상(기)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367 손해배상(기) 판결의 내용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제도- 이 사건 판결의 쟁점
Ⅳ. 이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문제- 업무위수탁, 투자대행인 등록, 투자광고
Ⅴ. 정책적 고려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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